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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019.12.17., 一部改正]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제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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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동차용 타이어 제작자 등은 타이어 소음도를 측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도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나.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10조 제2호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나. 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가) 제1호 :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① 가목 :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② 나목 :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③ 다목 :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④ 라목 : 법 제4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⑤ 마목 : 법 제51조 제3호에 따른 청문
⑥ 바목 : 법 제60조 제3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나) 제2호 :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다) 제3호 : 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라) 제4호 :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 및 소음도 검사의 면제
(마) 제5호 : 법 제4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바) 제6호 : 법 제51조 제5호에 따른 청문
다. 제14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호 : 법 제34조의 2 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신고의 접수
라. 제15조 중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마. 별표1 제1호의 시설 및 장비란 중 나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6) : 삼각대 등 마이크로폰 높이 1.5m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4대 이상, 높이 10m 이상의 공중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 2대 이상
바.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