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2019.12.24., 一部改正]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제30258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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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19.12.24., 一部改正]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제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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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0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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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部改正이유 및 주요내용

 

.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것임.

 

2. 一部改正조문()

 

. 5조의 2 11호 중 아니하는않는으로, “100분의 10”“100분의 30”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