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기타] [2019.12.31., 一部改正]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施行 2020.01.01., 公布 국토교통부령 제682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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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548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정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

     16418, 2019. 04. 30. 공포, 2020. 01. 01. 시행)되고,

.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전체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전체 세대수 150

     대 이상인 주택단지내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00,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서

     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11조 제3항 중 16조 제516조 제7으로, “적합하여야적합해야로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