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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소방관련] [2020.01.07., 一部改正]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施行 2020.04.08., 公布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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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나.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대상에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관리실태를 포함하고 재난관련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시설에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도 포함될 수 있
도록 가입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대상확대(제42조 제1항 제3호의 2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대규모의 재난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의 평가항목에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및 관리실태를 포함하여 재난관리책
임기관의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함.
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제74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
금의 용도를 확대함.
다. 재난관련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시설 확대(별표3 제17호)
(1) 지금까지는 재난관련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인 공동주택이 15층 이하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에 재난발생시 피해자보상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앞으로는 15층 이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임대주택도 재난관련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입대상시설을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
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과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해야 임대주택으로 확대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