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주택관리사보,소방관련] [2020.01.07., 一部改正]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施行 2021.01.08., 公布 행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000회관련링크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원인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난원인조사절차 및 개선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재난안전분야종사자의 전문교육 대상확대(안 제6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책임관을 재난안전분야종사자 전문교육 중 관리자전문교육의 의무교육대상에 포함시킴.
나. 재난원인조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9조의 4 신설)
: 재난원인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 도출되는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
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난원인조사의 실시와 개선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 기준설정(안 제19조의 7 제2항 제2호)
: 재난안전제품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인증신청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사업성과의 사업화 지원(안 제22조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법률.세무.회계 등의 자문 또는 연구개발사업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
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