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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020.01.07., 一部改正]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施行 2020.01.07., 公布 대통령령령 제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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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주택의 건설기준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택이 건설된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방지
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28조의 제목 "[관리사무소]"을 “[관리사무소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본문 중 “주택단지에는”을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로, ”이상
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를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호 : 관리사무소
(2) 제2호 :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나. 제28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 제1호에 따른“으로,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 : 제1항 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 제3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항 :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