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소방관련] [2019.12.03., 一部改正]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施行 2020.06.04., 公布 법률 제16666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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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소방관련] [2019.12.03., 一部改正]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施行 2020.06.04., 公布 법률 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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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944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집중안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에 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4조 제2항 신설).

.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재난의 경우에도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수습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 2 제1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개선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환경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안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 2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합동 안전점검결과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제32조 제6항 신설).

마. 행정안정부장관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집중안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집중안전점검기간에 실시한 안전점검결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제32조의 3 신

     설).

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수습활동을 위하여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과 행정안정부장관 등이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는 대상에 시설을 포함시키

     고,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4조 제1항.제2항, 같은조 제

      3항 신설).

사. 행정안정부장관 등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제38조의 2 제3항 제5호 신설).

아. 행정안정부장관은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공개함(제66조의 9 신설).

자. 중앙대책본부장 등에게 재난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이동경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며, 수집된 정보의 이용과 처

     리절차를 규정함(제74조의 3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