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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수산물품질관리사] [2019.12.10., 一部改正]농산물품질관리법(施行 2020.06.11., 公布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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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자격이 대여, 알선 등을 통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자격취소 및 벌칙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나. 농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검정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갱신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8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항 : 농산물검사관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2) 제8항 : 누구든지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나.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제3호 : 제82조 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나) 제4호 : 제82조 제8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다. 법률 제1654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99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2항 및 제5항”으로, “지정기준”을 “지정.갱신기준”으로 한다.
(1) 제5항 : 검정기관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검정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까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 법률 제1654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100조 제1항 제5호 중 “제99조 제6항”을 “제99조 제7항”으로 한다.
마. 제1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 : 누구든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
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
바. 제10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호 : 제10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사. 제113조 제17호 중 “신청하는 자”를 “신청하거나 같은조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자”로 한다.
아. 제120조 제12호 중 “제108조 제2항을”을 “제82조 제7항 또는 제108조 제2항을”로, “농산물품질관리사”를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로 하고, 같은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호 : 제82조 제8항 또는 제10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뭉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
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