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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직무관련] [2019.12.10., 一部改正]도시가스사업법(施行 2020.03.11., 公布 법률 제16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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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액화천연가스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나. 이 과정에서 냉열에너지가 발생되는데,
다. 최근 액화탄산가스.드라이아이스 제조나 냉동창고, 냉열발전 등에 냉열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바,
라. 냉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이 활성화될 수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2조에 제9호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호의 4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란 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 중 액화천연가스를 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이하 “냉열”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나. 제8조의 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처분제한]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1) 제1호 : 가스도매사업자
(2) 제2호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제3호 :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
다. 제19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 4를 위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라. 제25조의 2 제1항 중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자가소비용직수입자”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및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자가소비 또는 제8조의 4 제3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