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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태양광)] [2019.12.10., 一部改正]에너지이용합리화법(施行 2019.12.10., 公布 법률 제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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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주택건설업자"를 "주택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35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건설업자에게"를 "건설사업자에게"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중 "건설업자에"를 "건설사업자
에"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