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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기타] [2019.12.31., 一部改正]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施行 2020.01.01., 公布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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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정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
16418호, 2019. 04. 30. 공포, 2020. 01. 01. 시행)되고,
나.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전체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전체 세대수 150세
대 이상인 주택단지내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00호, 2019. 12. 31.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서
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11조 제3항 중 “제16조 제5항”을 “제16조 제7항”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한다.
나.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