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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손해사정사] [2019.12.31., 一部改正]고용보험법시행규칙(施行 2020.01.16., 公布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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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서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다.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전인 사람인 실업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있는 사람을 취업훈련대상자에서 제
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앰으로서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라.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50조의 3를 삭제한다.
나. 제60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 : 제2항 단서에 따른 훈련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고 훈련과정이 학위와 연계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시작
되기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제61조 제3항 중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내일배움카드”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전단 중 “근로자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를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 지원한도”로 하며, 같은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6항 중 “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내일배움카드”로 한다.
라.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마. 제6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 자”를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시간”으
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바.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9조 제2항”을 “법 제47조”로 한다.
사. 제105조 제1항 제1호 중 “법 제40조 제1항 제5호”를 “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호 : 최종 이직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
5호 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 100분의 30
아. 제109조 제2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별표2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호의 2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차. 별지 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