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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2019.11.26., 一部改正]국어기본법(施行 2020.05.27., 公布 법률 제16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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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대여 등을 통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다.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19조 제2항 중 "부여할"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로 한다.
나. 제19조의 3[자격취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호 : 제19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다. 제26조[청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호 : 제19조의 3에 따른 자격의 취소
(2) 제2호 : 제24조 제3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취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