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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수산물품질관리사] [2019.11.26., 一部改正]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施行 2019.11.26., 公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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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수산물품질인증의 취소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취소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의 권한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
게 위임하고,
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
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42조 제6항에 제3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7항 5호 중 "법 제70조 제3항"을 "법 제70조 제2항"으로, "이행시설로'를 "이행시설로서"로 한다.
(1) 제35호의 2 : 법 제114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10호(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대해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나. 별표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호 : 개별기준
(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기준[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