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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2019.12.03., 一部改正]고등교육법(施行 2020.06.04., 公布 법률 제16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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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042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등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산출근거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입학금을 과도하게 받으므로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바,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제11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5항(종전의 제4

     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10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1)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

       과정 및 제29조의 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