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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265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빋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 약사 등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개설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

     우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 현재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이 매월 2일 이후에 건강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다음

     달 1일 전까지 적용배제신청을 하여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

     보호를 받는 사람이 건강보험적용을 신청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가입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결정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과오납부한 금액의 환급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제57조의 2[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1) 제1항 : 공단은 제5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79조 제1항에 따

       라 납입고지문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 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2) 제2항 :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3) 제3항 : 공단은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 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체납자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4) 제4항 :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단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5) 제5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절차 및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9조 제2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