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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19.12.03., 一部改正]장애인복지법(施行 2021.12.04., 公布 법률 제16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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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다.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정보.무지점자단말기 등의 의사소통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
22조 제5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5조).
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개선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과 갖추어야할 요건을
정함(제25조의 2 신설).
라.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
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59조의 14 신설).
마.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삼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제27조의 3 제2항).
바.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제80조의 3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