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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19.12.03., 一部改正]사회복지사업법(施行 2019.12.03., 公布 법률 제167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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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 신청일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1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만, 자격증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 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