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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19.12.03., 一部改正]장애인복지법(施行 2021.12.04., 公布 법률 제16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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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895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위탁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정보.무지점자단말기 등의 의사소통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

      22조 제5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5조).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개선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과 갖추어야할 요건을

     정함(제25조의 2 신설).

.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

     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59조의 14 신설).

마.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삼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제27조의 3 제2항).

바.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제80조의 3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