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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소방관련] [2019.12.03., 一部改正]지진.화산재해대책법(施行 2020.06.04., 公布 법률 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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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진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에 따른 후속 안전조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성능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5까지 신설).
나. 시.도지사 등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함(제10조의 3 신설).
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평가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안전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 2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