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한국어교원,기타] [2019.12.03., 一部改正]평생교육법(施行 2020.06.04., 公布 법률 제16677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768회관련링크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자격을 대여.알선 등을
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다. 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실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를 ""로 하고,
(1) 제5항 : 제1항에 따라
나. 제24조의 2 제2호 중 ""를 ""로 하고,
(1) 제4호 : 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다. 제29조의 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1) 제1항 :
(2) 제2항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