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2020.01.03., 一部改正]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施行 2020.01.03., 公布 보건복지부령 제699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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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20.01.03., 一部改正]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施行 2020.01.03., 公布 보건복지부령 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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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789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예외없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던 것을,  

.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21조 제1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운영하려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른 평가

     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

       다.

. 21조 제2항 중 “당해”“해당”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2에 따

     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로 하며, 같은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조 제6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를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