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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사회복지사1급] [2020.01.03., 一部改正]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施行 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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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을 제출할 경우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임금현황도 함께 제출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나.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다. 그 밖에 현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03월 31일"을 "04월 30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의 2를 삭제한다.
나. 제12조의 제목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의 제출)”을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근로자 및 임금"으로, "03월
31일"을 "04월 30일"로 한다.
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03월 31일"을 "04월 30일"로 한다.
라. 별지 제4호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호 : 남녀인력 활용수준의 적정성 분석
(2) 제2호 :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의 고용목표
(3) 제3호 : 고용관리개선계획
(4) 제4호 : 특이사항
(5) 제5호 : 그 밖의 사항
마.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