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수산물품질관리사] [2019.12.10., 一部改正]농산물품질관리법(施行 2020.06.11., 公布 법률 제16781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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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수산물품질관리사] [2019.12.10., 一部改正]농산물품질관리법(施行 2020.06.11., 公布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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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자격이 대여, 알선 등을 통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자격취소 및 벌칙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 농수산물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검정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서는 갱신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8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7: 농산물검사관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2) 8: 누구든지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 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만, 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82조 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4: 82조 제8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법률 제1654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99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7(종전의 제6)

     “1항 및 제21.2항 및 제5으로, “지정기준지정.갱신기준으로 한다.

   (1) 5: 검정기관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검정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까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법률 제1654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100조 제1항 제5호 중 99조 제699조 제7으로 한다.

. 1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 누구든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

        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

. 10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 10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 113조 제17호 중 신청하는 자신청하거나 같은조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자로 한다.

. 120조 제12호 중 108조 제2항을82조 제7항 또는 제108조 제2항을, “농산물품질관리사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로 하고, 같은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3: 82조 제8항 또는 제10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뭉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

         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