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019.12.10., 一部改正]행정절차법(施行 2020.06.11., 公布 법률 제16778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행정사] [2019.12.10., 一部改正]행정절차법(施行 2020.06.11., 公布 법률 제16778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본문 바로가기
  • ☎) 무료상담문의 1644-2058


커뮤니티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행정사] [2019.12.10., 一部改正]행정절차법(施行 2020.06.11., 公布 법률 제1677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940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일정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 청문을 주재하려는 직원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하며,

. 종전에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행정예고를 하였으나,

. 앞으로는 정책,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샐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절차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제5조[투명성]

  (1) 제1항 :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2) 제2항 :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제3항 :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제21조 제3항 중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을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로 한다.

. 제22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호 :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제27조의 2의 제목 "(제출의견의 반영)"을 "(제출의견의 반영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 :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 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마. 제2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바. 제29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호 :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부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제35조 제3항 중 "상당한"을 "10일 이상의"로 한다.

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자. 제38조의 3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

       재자를 선정한다.

차. 제39조의 3[공청회의 재개최]

   :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카. 제4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가) 제1호 :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나) 제2호 :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 공고를 통한 공고

타. 제4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 :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호 :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제2호 :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다) 제3호 :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라) 제4호 : 정책 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파. 제47조[예고방법 등]

  (1) 제1항 : 행정청은 정책등 안(案)의 취지, 주요내용 등을 관보.공고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제2항 :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 2, 제38조의 3, 제39조,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은 제

       외한다),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정책등 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처분을 할 때"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거나 변

       경할 때"로 본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