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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019.12.18., 一部改正]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施行 2019.12.18., 公布 고용노동부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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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투자위험이 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지분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수 있
고,
나. 예외적으로 같은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투자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은 직접 투자의 방법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데,
다. 직접 투자의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분증권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포함시킴으로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9조 제2항 중 "지분증권과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을 "지분증권, 같은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
의 출자지분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