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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직무관련,기타] [2019.12.24., 一部改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施行 2020.03.25., 公布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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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部改正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
려는 것임.
2. 一部改正조문(안)
가.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같은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
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1호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호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