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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손해사정사] [2019.12.31., 一部改正]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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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646에서 1만분의 667로,
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44조 제1항 중 “1만분의 646”를 “1만분의 667”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189.7원”을 “ 195.8원‘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