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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손해사정사] [2019.12.31., 一部改正]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施行 2021.01.01., 公布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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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 비지급을 확대하여 당뇨병 소모성재료 뿐만 아니라 당뇨병관리기기에 대해서도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나. 당뇨병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조 제2항 제4호 중 “재료”를 “재료나 당뇨병관리기기”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9호의 2 서식”을 “별지 제19호의 2 서식 또
는 별지 제19호의 3 서식”으로 하며, 같은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9호의 3 서식”을 “별지 제19호의 4 서식”으로 하고, 같은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9호의 4
서식”을 “별지 제19호의 5 서식”으로 한다.
나. 별지 제19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 별지 제19호의 3 서식 및 별지 제19호의 4 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의 4 서식 및 별지 제19호의 5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9호의 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라. 별지 제22호의 3 서식 앞쪽의 제4항 확인란 중 “6개월 이전에”를 “6개월 이내에”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