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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19.12.31., 一部改正]국민연금법시행령(施行 2020.07.01., 公布 대통령령 제30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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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원양어업 선박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중 비과세소득의 일부를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근로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랄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연급수급권보장을 강화하며,
다.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근로자의 소득의 범위확대(제3조 제1항 제2호)
: 연금보험료와 금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를 소득의 범
위에 포함함.
나. 기여금의 개별납부기간연장(제24조 제1항)
: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그 체납액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5년까지에서 10년까지로 늘
림.
다. 농어업인의 범위 합리화(제57조 제3항)
: 종전에는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것부터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등을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외에 재산도 고려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람 등을 농어업인에서 제외함으로서 재산규모가 큰 사람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