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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직업상담사] [2019.11.26., 他法改正]국민연금법(施行 2019.11.26., 公布 법률 제166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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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143회

본문

1. 타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 이사회의 의결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타법개정조문()

 

.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등에관한법률"로 한다.

. [본문 생략] 

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