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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019.11.26., 一部改正]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施行 2019.11.27., 公布 법률 제16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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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합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의 모집방법, 신고요건, 조합원 가입 및
청약철회절차 등을 정함으로서,
나.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혐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나 그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
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함(제5조의 2 신설).
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및 그 발기인의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계약 체결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의무,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등의 예치, 청약철회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의 3 및 제5조의 4 신설).
다.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차인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임대료에 대한 특례
를 부여함(제50조의 2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