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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태양광)] [2019.11.26., 一部改正]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施行 2020.05.27., 公布 법률 제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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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물 부족에 초점을 맞춰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홍수와 폭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뭄 등"을 "가뭄, 홍수, 폭염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3호 중 "빗물이용.하수재이용 등 순환"을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재이용 등 물순환"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