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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2019.11.26., 一部改正]철도사업법(施行 2020.05.27., 公布 법률 제16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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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039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점용허가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등에 대한 점용허가취소 근거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철도시설 점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제42조의 2[점용허가의 취소]

  (1)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제1호 :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나) 제2호 :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다) 제3호 :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라) 제4호 :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제5호 :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2항 :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취소의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44조의 2[변상금의 징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46조 제1항 본문 중 "점용을 폐지한 때"를 "제42조의 2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