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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2019.11.26., 一部改正]철도사업법(施行 2020.05.27., 公布 법률 제16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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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등에 대한 점용허가취소 근거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나.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철도시설 점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42조의 2[점용허가의 취소]
(1)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제1호 :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철도시설을 점용한 경우
(나) 제2호 :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
(다) 제3호 :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
장할 수 있다.
(라) 제4호 :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제5호 :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2항 :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취소의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제44조의 2[변상금의 징수]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 제46조 제1항 본문 중 "점용을 폐지한 때"를 "제42조의 2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