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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19.12.03., 一部改正]국민기초생활보장법(施行 2020.06.04., 公布 법률 제16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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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933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급여 등의 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 보장기관이 생계급여 등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을 수급자에게 통지할 때에 급여의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통지.통지하도록 함으로서 수급권자 등의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제26조 제3항 중 "요지"를 "요지(급여의 산출근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29조 제2항 중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를 "산출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