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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19.12.03., 一部改正]국민기초생활보장법(施行 2020.06.04., 公布 법률 제16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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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계급여 등의 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하거나,
나. 보장기관이 생계급여 등의 종류.방법 등의 변경을 수급자에게 통지할 때에 급여의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통지.통지하도록 함으로서 수급권자 등의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26조 제3항 중 "요지"를 "요지(급여의 산출근거를 포함한다)"로 한다.
나. 제29조 제2항 중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를 "산출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