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2019.12.03., 一部改正]사회복지사업법(施行 2019.12.03., 公布 법률 제16738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사회복지사1급] [2019.12.03., 一部改正]사회복지사업법(施行 2019.12.03., 公布 법률 제16738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본문 바로가기
  • ☎) 무료상담문의 1644-2058


커뮤니티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사회복지사1급] [2019.12.03., 一部改正]사회복지사업법(施行 2019.12.03., 公布 법률 제16738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077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 신청일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서,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제1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만, 자격증발급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 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