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소방관련] [2019.12.03., 一部改正]지진.화산재해대책법(施行 2020.06.04., 公布 법률 제16667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주택관리사보,소방관련] [2019.12.03., 一部改正]지진.화산재해대책법(施行 2020.06.04., 公布 법률 제16667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본문 바로가기
  • ☎) 무료상담문의 1644-2058


커뮤니티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주택관리사보,소방관련] [2019.12.03., 一部改正]지진.화산재해대책법(施行 2020.06.04., 公布 법률 제16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702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진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에 따른 후속 안전조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성능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5까지 신설).

. 시.도지사 등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함(제10조의 3 신설).

.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평가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안전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 2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