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기타] [2019.12.03., 一部改正]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제30223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한국어교원,기타] [2019.12.03., 一部改正]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제30223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본문 바로가기
  • ☎) 무료상담문의 1644-2058


커뮤니티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한국어교원,기타] [2019.12.03., 一部改正]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641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

     과정에 대해서는,

. 학점당 수업시간, 출석 및 수업관리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제4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납"을 "수납 및 반환"으로, "정한다"를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 제5조 제1항 본문 중 "4주"를 "4주("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에는 군의 특수성.복무기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당 수업기간 및 학점당 수업시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 중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행령"을 각각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하며, 같은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호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0호의 2 다목에 따른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