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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019.12.06., 一部改正]주택공급에관한규칙(施行 2020.12.06., 公布 국토교통부령 제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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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은 확보했으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시기를 아파트의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에서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그 시기를 늦추어 분양을 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민영주택의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된 경우 종전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칙

     적으로 제1순위에서 가점제가 적용되는 공급신청자 중 가점이 높은 자를 예비입주자로 정하도록 하여 가점이 높은 신청자를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1조 중 6363, 63조의 2”로 한다.

. 15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목 : 아파트의 경우 :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2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3: 사업주체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입주자모집공고에 관한 적용례]

      : 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른 시행일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