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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019.12.10., 一部改正]주택법(施行 2020.06.11., 公布 법률 제16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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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111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조합규약의 불명확성과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이를 원활히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조합가입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주택공급과 관련된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한 표시 및 광고사본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조합원을 보집하는 자는 주택조함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가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하는 가입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택조합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청약철회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철하도록 함(제11조의 4 신설).  

.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실적 등을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2ㅈ도 제3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제4항 신설).

.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공급하려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표시 및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은 제출받은 표시 또는 광고의 사본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함(제54조 제8항 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