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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019.11.26., 一部改正]공공주택특별법(施行 2020.05.27., 公布 법률 제16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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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점이 있으나,
나. 임차인의 주거복지에 소홀한 문제가 있는 바, 임차인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
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하는 한편,
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의 대상을 확대하고,
라.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내 공공분양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49조의 2 제4항 및 제5항 신
설).
나. 공공분양주택에 일정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의무대상자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 등에
서의 공공분양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입주자"에서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확대함(제49조의 5 제1항).
다.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의 생업상의 사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이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49조의 5 제4항을 준용하도록 함(제49조의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