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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019.11.26., 一部改正]양성평등기본법(施行 2019.11.11., 公布 법률 제16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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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이 발표된 1898년 09월 01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나. 매년 09월 01일을 "여권통문의 날"로 지정함으로서 여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38조의 제목 중 "양성평등주간"을 "양성평등주간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09월 01일을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