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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19.12.03., 一部改正]노인복지법(施行 2019.12.03., 公布 법률 제16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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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판단기준일을 명확히 하
는 한편,
나.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복지실시기관과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복지조치에 필요
한 비용 등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39조의 2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 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나. 제4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항 : 제28조 제2항에 따른 복지실시기관과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현금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
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