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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019.12.20., 他法改正]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施行 2019.12.20., 公布 환경부령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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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으로 하는 등,
나. 현행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함으로서,
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라.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타법개정조문(안)
가. 제1조부터 제13조 생략
나. 제14조["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
: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 중 "굴착"을 "굴착(땅파기)"로, "굴정공사"를 "굴정(구멍뚫기)공사"로 한다.
(2) 제30조 제2항 제1호 중 "제원명세(諸元明細)"를 "제원(諸元:자동차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명세"로 한다.
(3) 별표3 제4호 비고 제4호 중 "측차"를 "운반차"로 한다.
(4) 별표4 제1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으로 한다.
(5) 별표8 제1호의 비고 제6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으로 한다.
(6) 별표9 제5호 중 "굴삭기"를 "굴착기"으로 한다.
(7) 별표10 제4호 중 "지주"를 "기둥"으로 한다.
(8) 별표18의 2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란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다. 제15조부터 제40조 생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