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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2019.12.24., 一部改正]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제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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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一部改正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생.장애인.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나.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것임.
2. 一部改正조문(안)
가. 제5조의 2 제1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