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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2019.12.31., 一部改正]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施行 2019.12.31., 公布 대통령령 제30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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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늘리고,
나.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하여 대기업 등 해당 법인의 설립에 참여한 사업주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55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를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 제2항 : 공단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 2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