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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기타] [2019.12.31., 一部改正]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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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일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개정(법
률 제16418호, 2019. 04. 30.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교육청 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연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나.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등이 표시된 건축물에너지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전체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전체 세대수 150세
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11조의 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 제5항 전단“을 ”법 제16조 제7항 전단“으로 한다.
나.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 : 법 제17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의 별표1 각 호의 요건을 모두갖춘 건축물로
한다.
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300세대“를 ”150세대“로 한다.
라. 제18조의 5 중 ”별표1과“를 ”별표1의 2와“로 한다.
마. 별표1을 별표1의 2로 하고,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바. 별표2 제2호 사목의 위법행위란 중 ”법 제16조 제5항“을 ”법 제16조 제7항“으로 한다.
사. 별표2 제2호 아목의 위법행위란 중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각각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으로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