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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손해사정사] [2019.12.31., 一部改正]고용보험법시행령(施行 2020.02.28., 公布 대통령령 제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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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고령자의 계속고용과 재취업을 활성화하고,
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
체인력을 계속고용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서 사업주의 인력운용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
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17조 제1항 제6호 중 “제도, 제28조의 3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도입”을 “제도”로 한다.
나. 제25조 제1항 제3호 본문 중 “이 조 및 제28조”를 “이 조, 제28조 및 제28조의 4”로 한다.
다. 제28조의 3를 삭제한다.
라. 제28조의 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2항 :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수준 및 기간과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마. 제2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
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바. 제35조 제5호 마목 중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로 한다.
사. 제40조 제2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6항 중 “제28조, 제28조의 2 또는 제28조의 3”을 “제28조 또는 제28조의 2”로 한다.
아. 제56조 제1항 중 “제28조의 3, 제29조”를 “제29조”로 한다.
자. 제95조의 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