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손해사정사] [2019.12.31., 一部改正]고용보험법시행규칙(施行 2020.01.16., 公布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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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손해사정사] [2019.12.31., 一部改正]고용보험법시행규칙(施行 2020.01.16., 公布 고용노동부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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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4,5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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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서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전인 사람인 실업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있는 사람을 취업훈련대상자에서 제

     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앰으로서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50조의 3를 삭제한다.

. 60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 2항 단서에 따른 훈련기관이 고등교육법2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고 훈련과정이 학위와 연계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시작

       되기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61조 제3항 중 근로자내일배움카드내일배움카드로 하고, 같은조 제4항 전단 중 근로자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 지원한도로 하며, 같은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6항 중 근로자내일배움카드내일배움카드로 한다.

. 66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한다.

. 6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 자모두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 중 훈련시간이 1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시간

     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제1, 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9조 제2법 제47로 한다.

. 105조 제1항 제1호 중 법 제40조 제1항 제5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호(종전의 제2) 11호 또는 제2

     하고, 같은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 최종 이직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 제1항 제

       5호 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 100분의 30

. 109조 제2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 별표2에 제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호의 2 : “근로기준법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별지 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