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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020.01.07., 一部改正]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施行 2020.01.07., 公布 국토교통부령 제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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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나. 그 설치비율을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확대하는 한편,
다.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칙"이 개정(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01. 07. 공포, 시행)됨에 따라,
라. 배기장치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안)
가. 제6조의 2 제4호 본문 중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로, '가능하
도록"을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으로, "수를 50으로 나눈"을 "수에 4퍼센트를 곱한"으로 한다.
나.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1) 제1항 : 영 제37조 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제1호 :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호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다) 제3호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
을 설치할 것.
(라) 제4호 :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제1호 :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가로 0.5미터 이상
(나) 제2호 : 그 밖의 경우 :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