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020.01.07., 一部改正]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施行 2020.01.07., 公布 국토교통부령 제686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주택관리사보] [2020.01.07., 一部改正]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施行 2020.01.07., 公布 국토교통부령 제686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본문 바로가기
  • ☎) 무료상담문의 1644-2058


커뮤니티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주택관리사보] [2020.01.07., 一部改正]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施行 2020.01.07., 公布 국토교통부령 제6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632회

본문

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5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 그 설치비율을 주차단위구획 총 수의 2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확대하는 한편,

.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칙"이 개정(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01. 07. 공포, 시행)됨에 따라,

. 배기장치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하도록 하는 등으로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일부개정조문()

 

. 6조의 2 4호 본문 중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가능하

     도록"을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도록"으로, "수를 50으로 나눈"을 "수에 4퍼센트를 곱한"으로 한다.

. 8[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1) 1: 영 제37조 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않다.

    ()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

           을 설치할 것.

    ()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2) 1항 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가로 0.5미터 이상

() 2: 그 밖의 경우 :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감사합니다.